청소년요금제 음성, 문자 남고 데이터 부족하다고 느껴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9명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5명 중 4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청소년들의 휴대폰 보급과 이용이 매우 높은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요금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분석 및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12월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있는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청소년 이용 시 추가요금 이용으로 인한 분쟁 많아 선불요금제 활성화 필요청소년요금제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3년 237건에서 2014년 11월 기준 295건으로 24.5%가 증가했다.2013년과 2014년에 접수된 청소년요금제 관련 소비자피해 532건을 분석한 결과 정액제 이외에 데이터, 콜렉트 콜 등 추가요금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42.5%(226건)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요금제로 알고 가입했으나 일반요금제로 가입되어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불만이 19.2%(102건)이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불만이 15.4%(82건), 3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최근 5년(‘10~’14)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이중 절반(49%) 가량인 43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뿐 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하기 때문이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특히,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겨울철 노
금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관련법령상의 행정처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가능*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 불가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
국내 결혼 중개 기간제 상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마련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구 분내 용표준약관 명칭 변경결혼정보업 표준약관 →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기간제 계약의 환급 기준 마련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회원 가입비의 80%×(잔여 일수/총 일수)회사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환급 기준 개정(만남 전) 가입비 + 가입비의 20%(1회 만남 후) ‧횟수제: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기간제: 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가입비의 20%표준계약서 서식 마련가입비, 총횟수, 환급기준 등 표준 계약 서식 마련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결혼 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으로 명칭을 변경했다.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 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 계약 기간 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했다.또한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올란도 등 3차종 총 99,985대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금년 5월부터 시정조치(리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올란도 등 3차종 99,985대이다.이번 리콜은 제작 공정시 전륜 브레이크호스가 비틀린 상태로 조립되어 전륜 브레이크호스 상단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의 브레이크호스 부품수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한국지엠(주)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차량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리콜(예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고객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www.car.go.kr, 080-357-2500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생 점검 결과업 종 별구 분점검업소위반업소위반율(%)계375308.0식품제조가공업소66913.6즉석판매제조가공업14-0식품접객업273197.0기타 식품판매업소 등2229.1위 반 유 형위반유형계계30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표시기준 위반3건강진단 미실시3자가품질검사 미실시2무신고 영업 2이번 점검결과는 2013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여 위반율이 절반 수준(16.1%→8.0.%)으로 감소한 것으로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2013년 점검 결과: 279개소 점검, 45개소 적발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강치! 독도로 돌아오다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준)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도해역의 해저지형에 ‘강치초’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앞으로 ‘강치초’로 불리게 될 이 해저지형은 2014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동해로호를 활용한 동해와 독도 해역의 ‘해양지명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위도 37°14‘53“, 경도 131°51‘59“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갖게 되며, 최소 수심은 약 14m이다.‘강치초’라는 지명의 배경이 된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조선시대에는 ‘가제’ 또는 ‘가지’로 불리며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강치초 주변에는 강치가 머물렀다는 큰가제바위와 작은가제바위(육상지명), 가지초(해양지명) 등이 있어 그 역사적 의미가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되는 지명은 크게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으로 나뉘는데, 강치초는 해양지명 중 바다 속 지형의 이름인 해저지명에 속한다. 해저지명에는 해면 가까이에 있는 바위를 의미하는 ‘초’ 이외에도 해저분지, 해저산맥, 해령, 해구 등이 있다.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을 개정 · 시행한다.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