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있어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들의 바람직한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규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소속 의사”란 의사면허를 소지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교수 및 진료의, 연구교수, 통합진료전담의, 임상강사, 전공의 등을 말한다.2. “의학전문직업성”이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있어 병원 소속 의사에게 기대되는 전문역량의 지속적인 개발, 윤리적 의료행위, 환자와 그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 등을 말한다.3. “행위규범”이란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 소속 의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무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 모든 소속 의사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병원 소속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 확립과 관련 행위규범 등에 관하여
정부는 안아키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일명 안아키 카페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는 ▲필수예방접종하지 않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고, ▲아토피 아이에게 햇볕을 쪼이라는 등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자연치유법을 아이 엄마들에게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까지 무참히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하며, 이러한 과학적 검증이 없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행위는 의료행위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심각성을 갖고 있으며, 크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나, 한의사협회에서는 개인 한의사 회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내부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
건보재정 파탄 날 땐 협조하자더니 사상 최대 흑자에선 모르쇠, 깜깜이 수가협상 구시대적 발상!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18년 수가협상이 한창이다.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고했다. 건보재정이 이렇게 풍족하다보니 의료기관에서도 흡족한 수가협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의원유형의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여전히 밴딩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곳간에 20조원이라는 재정이 남아도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하다니! 건보공단이 의원 경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때 건보재정을 살린 것은 누구인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 의료현장 전문가로서 개정법의 근본 취지인 환자 인권보장의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찬성함. 2. 하지만 개정정신보건법의 급격한 입법 절차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용할 지역사회 시스템은 실제로 정비되지 않았음. 3.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은 준비되지 않은 행정 퇴원을 조장하므로 인권보장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악화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함. 4. ‘인권보호’와 ‘사회로의 복귀와 재활(탈수용화)’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1)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사법입원 또는 준사법입원 제도로의 재개정이 절실한 상황임.(2) 법개정 및 시행에 앞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치료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에 정신보건법 관련 준비정도를 제대로 보고하라!”“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완벽히 준비되었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인권과 탈수용화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전면재개정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개정법의 취지인 인권
의료인의 개입 필요성 대두 대한신경과학회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정기영 교수 최근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는 앞차와 간격이 좁아짐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추돌하고 수십미터를 더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도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간 10명 중 4명이 졸음운전을 경험했으며, 그 중 19%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졸음운전 실태조사 결과,” 2015.). 졸음운전시의 운전자의 의식 상태는 수초에서 수십초동안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며 반응을 전혀하지 못하는 수면상태로 소위 미세수면(microsleep) 상태가 된다. 시속 100 km로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10초 정도만 미세수면상태가 되더라도 약 280여 미터를 무의식중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을 피하고자 하
연구방법 객관성 충분, 일부 국가 이중가격제가 전반적인 결과를 바꿀 변수는 아냐긴 보험등재기간, 민원 폭주 등 경직된 약가제도의 구조적인 원인 반증해2017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업계간 공동연구 제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014년 6월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자료에 대해 추가 보충설명과 협회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국내 신약의 약가수준이 OECD 평균 대비 환율지수로 45%, 구매력지수로 60%’라는 연구 결과는 외국의 실제가격 파악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OECD 국가 중 표시가와 실제가가 다른 이중가격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일부에 국한되므로,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는 아닙니다. 제도가 상이한 국가간 약가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비교하는 방법론과 평가에 필요한 변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전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덧붙여, 이 연구는 외국의 위험분담제 대상약제를 제외하거나 또는 이중가격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지난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에 이어 어제(16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의원유형 제1차 수가협상이 있었습니다.금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미 수 년 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할 지경입니다.새 정부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의 ‘일자
대한건선협회는 중증 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보건복지부의 산정특례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달 25일 중증 건선 산정특례 적용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면역질환 중에서는 유일하게 환자가 60% 부담하던 것이 10%로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해야만 했던 중증 건선 환자들은 건강 보험 울타리 안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한건선협회(대표 김성기)는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에 포함시킨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두 손 들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대한건선협회는(우리 환우회) 질환 및 치료 비용의 부담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 받는 중증 건선 환자를 위해 중증 건선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보험 및 산정특례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프리허그, 다큐영화 제작 등 다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중증 건선 건강 보험 산정특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환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 없이 애쓴 결과 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