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후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21일과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보건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는 바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대한의사협회는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 3.21-3.22 기간에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협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무엇보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
한의약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다른 한의사들 모르게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을 가진 한의사들에게 기술을 공개하게 하여,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공통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다른 한의사들은 모르는 독자적인 방법을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방에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들에게만 맡겨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약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그 처방을 반드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막아 한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오해에서 비롯된 담뱃값 인하 주장 그만두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 해야 최근 대선을 앞두고, 담뱃값 인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대선 공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서민경제에 대한 횡포’, 탐관오리 수탈과 다름없는 담뱃값’이라고 규정한다든지, 담뱃세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한다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올리고, 흡연율은 처음에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제자리걸음이 되고 말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일단 세수가 높아진 것은 맞다. 2014년 담뱃세가 6.9조원이었던 것이 2015년 10.5조원, 2016년 12.4조원으로 2014년에 비해 대략 5.5조원이 더 걷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할 때 세수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연효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2014년 한해 동안 담배판매량은 43.6억갑이었으며, 담뱃값이 인상된 첫해인 2015년에는 33.2억갑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36.6억갑으로 판매량이 상승했지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서 여전히 7억갑이 감소했다. 7억갑의 담배 판매 감소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건강·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계속해서 유지돼온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2014. 3. 19.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부분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분명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며,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검사다. 이에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의 일련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일방적 삭감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새해 들어 오히려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어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되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수한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보면, 2016년 연 37억원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보고되는데, 삭감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 아닌 설명으로,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금년 지출 총액을 오히려 작년 최종 기준보다 적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부분은
융합적 사고의 전공의 교육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안덕선고려의대 성형외과학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일본의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에게 돌아갔다. 오스미 교수는 공학도로 자가포식(autophage) 현상을 연구하여 노벨상을 탔다. 그는 130년 전통의 연구중심대학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세포생물학 교수로 40세가 넘어 자가포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노벨의학상을 받게 된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산업혁명은 1-4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는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혁명, 2차는 에너지원이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전환되고 컨베이어벨트가 발명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자동화생산이 달성되었고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묶여지는 국제화현상을 보여주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생물, 물리 등 기초학문에 대한 경계마저 소멸이 되며 융합기술에 혁명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스미 교수가 몸담았던 토쿄공업대학(TIT)이 보여주는 학교의 모습은 기초학문의 경계가 없는 슈밥의 4차 산업시대를 연상시키고 노벨상도 우연은 아닌 것이다. 최근에 고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 재활 병원 종별 분리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합의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1.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 법안을 반대한다.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 할 수 있다. 이에 재활의학을 대표하는 2개 단체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반대하는 바이다. 2. 재활난민 해결에 대하여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