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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복지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입양 부모교육 확대 논의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분석·평가 및 전국 법원 확대 논의를 위한  보고회 개최 
복지부, 법원행정처,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120여명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권한대행 김창보)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법상 입양(친인척·재혼가정), 입양특례법상 입양(요보호아동)
** 4월부터 6월까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 129명 대상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양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입양부모교육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에서는 입양부모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인사말을 통해 법원에서는 입양부모교육이 양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가족관계와 삶에 적응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아울러 입양 재판에 있어서 아동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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