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구스’ 피해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참고해 대응최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캐나다구스’ 구입 후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등을 통해 최근 10일간(2016.11.15.~2016.11.24) 접수된 ‘캐나다구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3건으로, 특히 11.24. 하루에만 11건이 집중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캐다나 구스 공식 판매처 사칭 쇼핑몰(이하 ‘사칭 쇼핑몰’이라 함)들은 초기 화면에 ‘캐나다구스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캐나다구스 공식 온라인 쇼핑몰(canadagoose.co.kr)에 확인한 결과, 실제는 공식 판매 쇼핑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상담내용을 살펴본 결과, SNS 광고,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사칭 쇼핑몰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많았다. 사칭 쇼핑몰들과는 현재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건조한 실내생활, 스마트기기사용, 겨울스포츠 인구 늘자 안구건조증 호소도 지속 증가겨울스포츠시 눈과 얼음에 반사된 자외선은각막 더욱 손상시켜 설맹증, 백내장 등 유발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찬 공기로 인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안구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겨울철 눈에 반사된 강한 자외선과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각막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 흔히 검은자위라 일컫는 곳인데 눈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공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외상을 쉽게 당할 수 있고 여러 질환에 걸리기 쉽다.각막손상을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안질환으로는 눈물 분비의 감소나 불안정한 눈물 층으로 각막 표면이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건성각막염)과 그 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각막염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원추각막, 선천성 혼탁, 외상으로 인한 혼탁 등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각막염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안구건조 진료 인원은 2013년(2,118,931명)부터 2015년(2,167,968명)까지 3년 사이에 5만명이 증가했다. 각막염 진료 인원은 201
상조 가입하면 안마의자 공짜? 할부로 청구돼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A씨는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567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방문한 B업체 직원이 무조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A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며칠 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실제 상조 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도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B씨는 상조 상품과 안마의자가 결합된 00업체의 상조업체를 계약했다. 배송된 안마의자 하부에 스크래치가 있고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 A/S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B씨는 상조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안마의자는 별도 상품이므로 안마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안마회사에 연락했으나 이미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상조 상품에 전자 제품이나 안마의자를 끼워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붉은 발진 위에 하얀 각질이 특징. 방치하면 합병증 초래30대 직장인 A씨는 언젠가부터 붉은 반점에 하얀 각질이 팔다리에 생겨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조심스러워졌다. 목욕을 자주 하는데도 몸에 때를 안 민 것처럼 하얀 각질이 몸을 뒤덮고 있어 간지러워 손으로 문지를 때나 옷을 벗을 때 비듬처럼 후두둑 떨어져 내려 당황한 기억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여름철에는 덜하다가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초입부터 추운 겨울이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대부분의 겨울의복이 검정계열이다 보니 하얀 각질이 더 도드라져 창피를 당할까 의기소침해지기까지 한다.A씨가 앓고 있는 질환은 피부과에서 ‘구진 인설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건선(乾癬, psoriasis)’이다.은백색의 피부 각질(인설)로 덮인 붉은 반점(홍반)이 나타나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건선’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16만6천여 명에 달한다.A씨처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 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국내 건선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20대에 최초 발생률이 높고, 1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활동
갑작스런 기온 변화와 과도한 음주가 주요원인특히, 50세 이상 기저질환 있다면 주의해야최근 50대 이상 남성 중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요주저,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수면 중 1회 이상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는 복압배뇨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보통 하부요로 증상으로 전립선비대증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남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고 하부요로 증상도 심해지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의 결합부와 요도를 압박해 다양한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악화되는 이유는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적어 소변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가 수축하고 적응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연말 모임의 과도한 음주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가 82만여 명이고 2015년에는 105만여 명으로 5년 사이 약 20만 명의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지만 10대와 20대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번 사용한 황사마스크는 오염이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외출 후 세안과 목욕은 필수!봄철 미세먼지보다 중금속 농도 높고 오염일시가 길다.중국과 인도는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대기오염으로 하루에만 3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또한 호흡기 환자 발생과 함께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이제 미세먼지는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며 특히 중국의 산업발전과 함께 카드뮴, 납, 실리콘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싣고 날아와 한국인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겨울철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서풍과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봄철 미세먼지 보다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많이 섞여있을 뿐 아니라 난방을 위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유독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겨울철 미세먼지 예방법은?겨울철에는 실․내외에서의 호흡기질환 예방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방문판매업,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연 15%로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 신설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마련됐다.개정안에서는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낮췄다.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시중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조정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 금액이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
에어비앤비 환불정책상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①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②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다고 발표했다.*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은 엄격, 보통, 유연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해당 내용은 엄격 환불정책과 관련된 내용임.공정위는 2016년 3월 8일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6년 11월 3일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이번 시정명령을 통하여 에어비앤비의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