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의 의사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 필요이 영 미고려의대 의인문학 2046년 6월 어느 날, ‘휴머노이드 로봇의사가 드디어 상용화되었다’는 기사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실렸다고 가정해보자. ‘휴머노이드 로봇의사는 사람의 외형과 자연언어를 구사하며 감히 인간의 뇌 속에 담을 수도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탑재하고 있다. 환자의 증상과 몇 가지 검사소견만 들으면, 순식간에 임상추론과정(데이터 정보 처리과정)을 거쳐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한다. 환자가 걱정하고 슬퍼하면 공감하는 표정과 말도 자연스럽게 하여 정서적인 서포트도 인간 의사보다 더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라고.실제로 일부 질병에 대한 임상진단과 치료적 결정에 인공지능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의사가 영상자료 판독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2차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영상판독 결과를 검토하여 판독오류를 제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과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전문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암환자에게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임상 추론과 의사결정과정에 ‘왓슨헬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와 다정하게 이
탄 원 서 (안)존경하는 대법관님!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부위에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시행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사건번호 2013도7796, 피고 이성헌)이 사건은 의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고, 해당 치과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분명하여, 저희 의사들은 대법관님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얼마 전부터 저희 의사들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바로 지난 2016. 7. 21. 의료계가 그렇게 불법이라고 믿었던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도850)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물론 대법원은 이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신경중재치료의 새로운 흐름이 덕 희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학술이사 / 울산의대 영상의학서론신경중재(neurointervention)라는 용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두개골이나 척추골 절개 없이 영상 유도(image guidance)하에서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경중재치료의학은 그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다학제 임상의학의 한 분야이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영상장치로는 X선 투시조영장치, CT, MRI, 초음파영상장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투시조영장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척추를 포함한 신경계의 다양한 질환이 치료 대상이 되며, 그 적응증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신경중재치료의 대표적인 대상 질환의 하나인 뇌동맥류 색전술(cerebral aneurysm embolization)이 2015년 한 해만 7,555건이 실시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4,656건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실로 놀라운 증가세이다. 더불어 아래에 기술할 여러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에 있어서도 역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어, 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질환과 시술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본다.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첫째,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또한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장발달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태아의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변혁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성취할 것을 약속합니다”친애하는 강남세브란스 교직원 여러분.저는 제12대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중책을 받아들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강남세브란스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을 하나님과 교직원 여러분 앞에서 서약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 간 강남세브란스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신 전임 김형중 병원장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저는 20여 년간 척추신경외과 의사로서 척추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 왔다고 자부하며 환자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외과의사로서의 일상을 떠나서 강남세브란스의 발전을 위한 병원 경영에서 더욱 더 치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우리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사면이 둘러싸인 협소한 공간이지만 병상 당 의료 수익, 수술실 당 수술 건수, 병상 가동률 등에서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과 빠듯한 인력이지만 이런 결과들은 오로지 힘들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강남세브란스를 위해 헌신하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그렇지만 현재에
세브란스의 가치를 증명합시다사랑하는 의료원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님, 대학 본부의 김용학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문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또한 이 순간에도 교육과 연구,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교직원들, 해외에서 의료선교 중이신 의료원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저는 오늘 제17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자리에 우리의 선각자이신 알렌과 에비슨박사, 세브란스씨와 오긍선, 김명선 선생님처럼 연세의료원이 더 높이 도약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섰습니다. 정남식 전임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의료원장님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의료원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중원 132년 역사가 응축된 연세의료원은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며,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백년은 의료원을 세계선도 의료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1885년 제중원을 통해 한국의료의 신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소명감과
어린이, 노인, 폐 질환자는 외출 시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해야박 경 희연세의대 내과학미세먼지란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 2.5μm ~10μm 크기의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μm 미만의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μm인 걸 감안한다면 PM2.5 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1/30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의 발생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1)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연료 연소 등에 의한 원소 탄소, 미량 금속, 미네랄 성분, 2) 연료의 연소나 증발에 의한 황산염, 질산염,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이 있다. 황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인 점과 다르게 미세먼지는 연료, 공장, 배기가스 등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미세먼지의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영향미세먼지는 호흡기, 모세혈관 등에 침투하여 알레르기 비염/결막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킨다. 특히 PM2.5 는 상기도 뿐 아니라 하기도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이 가능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먼지는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과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천식 악화와 연관성이 있다.
회복기 의료체계 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7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께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환영과 함께 지지를 표합니다.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처해온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여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를 통해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는 등 갈수록 회복기 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이번 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협회는 확신합니다.또한 지난해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