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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의사의 고유한 면허영역을 침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 붕괴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8.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김명원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인 동 개정안에 의하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2017. 9. 6.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리협회 입장에서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 근거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하게 구분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의료행위만을,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한방의료행위만 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엄연히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임을 망각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함으로써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또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각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이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악법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협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추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9.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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