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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 요구

1단계 시범사업,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 등을 위한 총체적 관리기전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검증 없이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의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방에 의한 한방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조차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게 나왔다면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학은 그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려면 한방행위나 한약 성분을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 뒤에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한방에 대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방에 의과행위 영역과 불필요한 협진보다 의과와 한방의 실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책무이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까지 2차 시범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암 질환 등에 대한 한방치료나 한약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급기야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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