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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국회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 긍정 입장”

취업제한 30년으로 늘리는 안 무산… 기존대로 10년 한정
의협,“헌재 위헌결정 요지 반영되어 다행”
취업제한기간 변경면제 신청조항 신설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아청법 개정안이 1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헌재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존중한 결과물이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헌재의 결정취지와 심히 상충되어 여전히 위헌소지가 상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의협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 등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 방어진료가 초래될 수 있고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으므로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외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그간 의협은 최대 30년이라는 과도한 취업제한을 담고 있는 당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중 지속적으로 의견피력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취업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한 여가위 수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시키게 되었으며 최종 심의결과, 재범위험성 및 취업제한 예외사유 신설, 취업제한 최대 10년으로 한정,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면제 신청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법사위 수정안이 마침내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취업제한에 관한 제56조제1항과 관련하여 “판결과 동시에 필요적 취업제한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으며, 같은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은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부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수정했다. 다만, 부칙에서도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 제4조제2항을 신설했다.

의협은 금번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이 최초 정부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한 대목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각 직업별 상황, 특히 의료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렇듯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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