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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초음파 진단 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136호)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유권해석에서는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진단시 반드시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그리고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방사선사의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 해 달라’ 주장에 문제가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하여 의사의 행위를 보조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 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 할 것임을 밝힌다. 


2018. 03. 1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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